작성일
2026.03.16
작성자
대학원교학처
조회수
846

2026-1학기 수강 철회 신청안내

* 수강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 다음과 같이 수강철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수강철회 기간: 2026. 03. 23() ~ 03. 28.()


수강철회 방법: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에 담당교수 확인받아 교학처로 제출

(담당자 이메일 srab@bu.ac.kr)

 

유의사항

 

- 수강 신청 과목 중 소정의 기간내 2과목에 한하여 철회 가능

(철회 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불가)

- 수강 인원이 5명 이하인 강좌의 수강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됨

-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 되며학적부상에는 "W"(withdrawal)로 기재됨

- 철회한 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

철회된 학점으로 인한 졸업관련 이수학점 취득에 유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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