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문서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.
* 유의사항
가. 휴·복학,자퇴 시 전공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문서에 서명을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함
나. 질병휴학, 육아휴학, 군휴학은 증빙자료 첨부 필수(증빙자료 미제출 시 휴학승인 불가)
다.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 아래 '등록금 반환 기준'에 따라 반환되며,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반환
라.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,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됨
마. 자퇴원 양식 중 [교수 확인]과 [도서관 확인] 란은 필수항목
- 유학생의 경우 [국제교류처 확인] 필수
* '논문지도비'를 납부한 경우, 휴학 시 '반환신청원'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(미제출시 논문지도비 반환 불가)
* 제출방법
① 방문: 본부동 811호 (대학원교학처)
② Email: hr2025147@bu.ac.kr
* 등록금 반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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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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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|
등록금의 5/6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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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
등록금의 2/3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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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
등록금의 1/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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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금액 없음 |